농지원부
농지원부가 작성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농지원부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추가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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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 융자
또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 지원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해 농지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
또,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5년간 3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 적용.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 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4.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와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시 유리한 조건
5.세제혜택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 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농지도 3년 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 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하고 후취득과 무관)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
(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 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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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는 농업인으로 추정 하는 자료일 뿐
통상 농업인으로 인정 하는 편 입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농업인 되려면 농지법상에는 아래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하는지
2) 농업경영을 통하여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입니다
4) 기타 등 입니다 이중 하나만 만족 하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농업인 지위가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농지원부처럼 추정할 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 농지법상의 요건에 부합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에서 농가주택 건축시에는 농지원부 등재자로 현 농업종사자,기타 농업인확인서등으로 많이 가름 합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나 농업인증명서가 필요 충분 요건은 아니며 법상의 농업인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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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농지원부등록은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농업경영체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 학자금,농기계 지원 등은 농지원부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조건이 몇 가지 더 있다. 농지원부 있고 실제 농촌 거주해도 조건이 안 되어서 혜택 못 보는 사람 부지기수
▪ 농지원부와 농업인의 관계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동일하므로 보통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주택의 기준은 농업인(농지원부 작성) 기준과 상이합니다. 농지원부가 있다고 하여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우리나라에 농지가 어느 정도 농업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서류일 뿐 다른 법률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상이한 각 기관에서 당해 기관에서 일일이 농업인을 조사하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함으로 농지원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뿐 농지원부와 실제조사가 다를 경우도 많습니다.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진흥지역 안은 토지로서의 제한이 있어 농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경지정리나 농업관련시설이 국가예산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주택신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지역안의 토지만을 가지고 전업농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인 세대주에게만 한정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허용하며, 진흥 밖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심사규정상 전용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농업인주택을 위한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흥지역 밖은 토지로서의 커다란 제한이 없어 수월합니다.
다만 인적조건을 고려할 뿐임으로 전업농이거나 농업으로 생계비용의 1/2이상을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조건(보통 농지 1,500평 이상이면 고소득 작물일 경우 1,000평 이상을 농업경영 및 경작)을 충족하면 가능하면 농업인주택의 총 토지면적은 200평 이하이며, 건축물은 2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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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등록하시면 됩니다.
농사짓는 면적이 600평 이상이고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어떤 농작물을 심었는지 명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추 300평, 들깨 300평 이런 식으로 기재. (실제 조사 나오고 사진도 찍는다)
또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협조합원 가입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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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농지원부를 발급 받으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농지원부는 굳이 농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원부란 단지 농지법 상 농지를 관리하는 문서일 뿐이므로 그것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곧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가 없어서 농지원부를 발급 받지는 못하지만, 농촌에 거주하면서 날품팔이를 하는 주민도 농업인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인이란 농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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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법률체계의 현실입니다.
법상으로는 농지원부만 있어도 농민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나 직장생활이나
회사대표오너의 경우도 농지원주는 얼마든지 만들수있읍니다. 1천㎡이상이면 가능.
하지만 농가주택의 자격요건은
첫째, 무주택자(아니면 노후된 주택으로 철거예정)
둘째, 농업외에 다른 직업이 없는자(직장의료보험자는 불가합니다.)
셋째, 농업외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는자(관할세무서에서 확인발급가능합니다.)
넷째, 주택부지를 제외한 잔여의 농지가 상당면적이 있어야 하나 이 부분은 각지자체의 농지업무 담당자마다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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