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세금

개발부담금

천지인야 2017. 9. 5. 15:25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 대상 토지의
지가가  정상 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상승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일정 부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 부과체계(2017.12.31까지 적용)

표준비 비용

개발면적 2,700㎡ 이하 토지는 단위 면적당(㎡)
57,800원(산지)
42,900(산지 외)을 적용한
개발비용과 실비 정산 방식 중 택일하여
개발비용으로 납부 가능하다(용도변경은 제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개발
(용도변경, 표시변경사업 모두 포함)



대발 부담금 대상 면적 기준

◆ 도시지역:990㎡ 이상  비도시지역:1,650㎡ 이상
◆ 도시지역:1,500㎡ 이상, 비도시지역:2,500㎡ 이상
(2017.1.1~2019.12.31 인허가 분)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하여
개발한 토지 및
5년 이내에 연접개발 사업 전부 포함하여 합산한다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


개발이익=부과 종료 시점 지가-(부과개시 시점 지가 +
부과기간의 정상 지가 상승분+개발비용)

개발부담금=개발이익×25%

▶종료 시점=준공시점 ▶개시 시점=최초 인허가 일자
▶정상 지가 상승분=매월 국토부에서 고시한 토지 상승률 적용



매입가 인정 조건

1) 매매 계약서 원본 및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2)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부과개시 시점(부과 대상 토지의 최초 인허가 일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격 인정 가능

⊙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매매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과개시 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경우라도 해당된다
(대법원 2008.4.11선고 2006두 750판결)
개발부담금 부과체계(2017.12.31까지 적용)

[출처] 개발부담금 부과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