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농을 하고 있거나
영농을 계획하고 있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농지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 요건
농지 증여세를 100%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농지라 하여 아무 농지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면
취득 당시부터
증여할 때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1) 농지
2) 산림
3) 축산업에 이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
감면 대상 지목과 면적
지목 | 면적(㎡) | 면적(평) |
농지(전, 답, 과수원) | 40,000 | 12,100 |
초지 | 148,500 | 45,000 |
산림지:조림기간 5년 이상 | 297,000 | 90,000 |
축사 및 부수토지 | 축사면적 비율 |
농지 증여세 100% 감면 가능 용도지역
도시지역 | 도시지역 밖 | |
감면불가능 지역 | 감면가능지역 | 감면가능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녹게 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 자유구역 산업단지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관광단지등 |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의 용도지역을
확인한다(주거, 상업, 공업지역 배제)
↓
⊙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
⊙ 일정 면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증여자 요건
아무나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다
증여자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재촌 요건
①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② 농지 소재지의 연접 시, 군, 구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③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30㎞ 이내에서 거주 및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2) 영농 요건
증여일 전 3년간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야 한다
세법상의 농민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 농사일에 직접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해야 한다
⊙ 근로소득(총 급여),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 자경하더라도 제외 대상:
공무원, 전문직, 회사 대표, 학생
소득 초과자인 사람(개인사업자, 직장인)
▣ 수증자 요건
증여받는 영농자녀의 요건은
▶18세 이상-자녀, 손자 가능
▶재촌요건-규정요건을 갖춰야한다
▶영농 요건-직접 영농, 소득요건 갖춰야 함(3,700만 원)
증여 전부터 영농에 종사할 필요는 없지만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농사를 지으면 된다
(증여받은 후 퇴사나 폐업하고 영농을 해도 됨)
▷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주소이전을 한다
▷ 직접 농사 경영을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영농후계자 등록을 한다
영농 사실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퇴직 증명원, 농지원부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
비료·농기계 사용내역 및 영수증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 등기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 증여 후 사후관리 규정 ★★
영농을 하는 자녀에게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는 5년 이상 직접 영농을 하고 매매하면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지만
증여받고 5년 내에 매매하면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영농을 직접 경영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세및 가산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
5년 내에 매매하더라도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보상, 수용, 해외이주의 경우
▶ 1년 이상 질병 치료의 경우
▶ 군 입대, 농업대학에 입학 한 경우
▶선출직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
증여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1억~5억이 하 | 20% | 1,000만 원 |
5억~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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