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실거래가 있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상속, 증여 취득
상속,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 증여 당시의 공시지가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당시의 실거래가와
상속 증여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 당시의 공시지가와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고
환산 취득가액=
양도가액×취득시 공시지가/양도 당시 공시지가
양도소득세도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와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취득가액 환산 대상은
2006년 이전 취득분으로 상속, 증여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고
개산 공제라 하여 일괄적으로 3%를 공제한다
환지 토지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농사를 짓던 농지가 개발로 인하여
환지처분을 받아 대지가 되면 가격 차가 많아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환지처분 후 사업용(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기간
▶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인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시
사업용으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그렇다면 환지처분 후 3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용 토지 인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간 사업용이면 된다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간 사업용이면 된다
♥ 전체 보유기간 중 60%가 사업용이면 된다
위 조건에 맞으면
환지되고 3년 기간이 지났더라도
농지로 있었던 기간과 공사기간을 계산해서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던 기간의
농지원부, 직불급 내역 등 영농 자료들과
환지처분 자료 등을 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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