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세금

상속세율과 공제금액

천지인야 2017. 9. 5. 16:09

상속세는
부동산, 현금, 주식, 예금 등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공제를 한다음 상속세율에 따라 부과한다

상속세 세율적용은 피상속인의
상속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인적공제-물적공제
※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상속재산은 유가족을 위해서 상속공제금액이
아주높다

인적공제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최저5억~30억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금액이
10억 이상의 경우에만 부과한다


배우자+자녀
배우자만
자녀만
배우자공제
5억
5억

기초공제,일괄공제
5억
2억
5억
공제합계
10억
7억
5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0
5억이하
20%
1천만원
10억이하
30%
6천만원
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