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동산, 현금, 주식, 예금 등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공제를 한다음 상속세율에 따라 부과한다
상속세 세율적용은 피상속인의
상속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인적공제-물적공제
※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상속재산은 유가족을 위해서 상속공제금액이
아주높다
인적공제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최저5억~30억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금액이
10억 이상의 경우에만 부과한다
배우자+자녀 | 배우자만 | 자녀만 | |
배우자공제 | 5억 | 5억 | |
기초공제,일괄공제 | 5억 | 2억 | 5억 |
공제합계 | 10억 | 7억 | 5억 |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0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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