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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천지인야 2020. 2. 12. 18:26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18. 12. 17 공포되었고 2019. 6. 19일부터 일부개정되어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불균형 개발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일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호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행위를 제한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체,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인천, 부천, 시흥, 광명,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수원, 성남 등        인구밀집 지역

  2. 다른지역으로 인구를 밀집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인구가 꽉 들어차 있고 개발이 과도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발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토지는 이미 지가 상승이 최고치인 지역이 많습니다.

     

  3. 성장관리권역 : 연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 김포, 남양주, 안산, 화성, 오산, 용인 서쪽, 평택, 안성

    과밀억제권에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신도시, 항구, 도로, 철도, 산업단지가   들어설 만한 지역,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정한 권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토지 투자에 적합한 권역이라고도볼 수   있습니다.  

     

  4.  자연보전권역  :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 동쪽

    한강의수질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

    자연을보존하기로 약속한 지역, 수도권의 인구가 사용하는 한강의 상류지역과 녹지보존을 필요로 하는 지역, 개발행위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나, 일부 지역이 개발행위로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47&efYd=201906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