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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천지인야 2013. 2. 23. 10:50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정의
○ 도로교통법 제12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지방경찰청장은 당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국민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용어설명

○ 추진현황 : 2003∼2006까지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4,900억원을 투자, 3,069개소를 완료

○ 주요 사업내용
- 보행자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어린이 보행안전시설 정비

○ 주요 규제사항
- 차량속도의 제한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근본적으로 차량과 어린이와의 상충을 억제하는 육교, 지하도
   등의 입체횡단시설과 보·차 분리 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상충 가능성이
   최소화되면 과도한 속도규제는 지양한다.
  · 도로의 기능상 유출입이 자유로워 과속시 사고의 위험이 큰 경우는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30km/hr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상·하부 50m이내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보·차 공존도로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여야한다.
  · 부득이 일부 주·정차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한 후 잘 지켜지도록 하고, 주민의 양보를 얻지 못하면
   해당구간에 교통평온화기법(traffic calming)을 적용하여 어린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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