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워터프론트(waterfront)

천지인야 2013. 2. 23. 10:52

waterfront.
< 마곡 워터프론트 예시도 >
정의
워터프론트(waterfront)란 대상지를 하천 또는 해양과 연결시켜 유람선이나 요트 등 수상교통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통로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및 레저·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설명

○ 워터프론트(waterfront)라는 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전에는 수변, coastal area, bay area, riverfront 등의 여러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 워터프론트에는 수면과 인접한 토지, 또는 수면과 육지가 접한 수변공간이라는 지리적 의미와 함께, 친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도시생활에 활력을 주는 친수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식수, 유통, 어업 등과 같이 물의 직접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주거, 업무, 상업, 오락 등의 용도로 모든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워터프론트는 과거 무역과 수송을 위한 항만시설과 그에 부수하는 시설물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및 이용을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워터프론트 개발의 일반적 목적은 미개발지나 낙후된 기존 지역을 도시공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인 강서구 마곡을 워터프론트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마곡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
- 2007.11.15 : 국제현상공모 공고
- 2008.06.23 : 당선작 발표
- 2009~2011 : 설계 및 공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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