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2항 해설 ⇒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 위락시설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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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불건전한 숙박·위락시설이 주택가·학교주변으로 파고들어 사회 전반에 향락풍조를 가속화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침해함은 물론 현란한 광고물과 호객행위와 소음·악취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을 제한함. |
○ 규정내용 -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며, -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적용방법 - 주거지역을 차단하는 지형물에 건축물(5-12층)도 해당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항 제아호에서 규정된 지형물이라 함은 공원, 녹지 등과 유사한 자연지형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5-12층)은 지형물로 볼 수가 없음. -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거리산정 방법(직선거리인지 또는 통행가능한 거리인지) 거리산정 방법은 직선거리를 말함. - 상업지역에 있는 대지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있으나, 건축물은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위락이나 숙박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이(또는 신축예정 건축물 포함) 주거지역으로부터 50m밖에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 거리에 있는 단란주점을 영업하다가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기존의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에도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50m이내에서는 용도변경이 제한됨. |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항 제아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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