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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公開空地)

천지인야 2013. 2. 23. 10:58

공개공지(公開空地)

 

정의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지의 위치, 조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기준을 정한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용어설명

□ 공개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와는 달리 대지내 공지로서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가능하며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위치 및 면적 준수시 용적률 완화(허용용적률) 부여가 가능함

□ 형태에 따른 구분

형태/구조 적용 대상 제어 목표 기본 방향
침상형 - 공공지하공간과
연접한 필지
- 입체적 도시공간 확보
- 지하공간의 보행활성화 유도
- 지하공공공지 확보로
지하철역사에 콘코스 연결 유도
쌈지형 -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의 보행
집중지역
-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 보행환경개선
- 가로변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선 제어와 면적규제의 병용
- 전면공지 및 민간의 옥외공간과 연계유도
- 공공부문과 일체조성
-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 활용
- 인센티브 제공
일체형 - 공개공지
초과면적
- 적정규모의 휴게공지 확보 - 공지의 필체조성
필로티   -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공급
- 가로변 보행환경 개선
- 다른 형태보다 적은 인센티브 제공
관련규정

건축법 제67조

 

1. 공개 공지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 시설 등의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 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설치 대상 건축물 등

  ① 설치 대상:연면적 합계 5,000㎡이상인 문화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등

  ② 설치 면적:대지면적의 10%이하 범위내 조례(조경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포함)

  ③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ㅇ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ㅇ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개공지에는 긴 의자.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4. 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 합니다.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을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높이 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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