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公開空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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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지의 위치, 조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기준을 정한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 ||||||||||||||||||||
용어설명 | ||||||||||||||||||||
□ 공개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와는 달리 대지내 공지로서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가능하며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위치 및 면적 준수시 용적률 완화(허용용적률) 부여가 가능함 □ 형태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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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
건축법 제67조
※ 1. 공개 공지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 시설 등의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 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설치 대상 건축물 등 ① 설치 대상:연면적 합계 5,000㎡이상인 문화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등 ② 설치 면적:대지면적의 10%이하 범위내 조례(조경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포함) ③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ㅇ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ㅇ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개공지에는 긴 의자.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4. 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 합니다.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을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② 높이 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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