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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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 지정사례(종로구 북촌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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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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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란 용도지역만으로 토지의 건전한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 등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용도지역에 중복 지정하여 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등 토지이용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 지정목적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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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6조, 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72 ~ 83조, 9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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