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도시공원(都市公園, park)

천지인야 2013. 2. 23. 11:28

도시공원(都市公園, park)
도면 사진 등

<월드컵공원>
정의
공중의 보건·휴양·위락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으로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된다. 자연공원은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 세분되며「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용어설명

□ 도시공원의 종류

○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세분된다.

- 소 공 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약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된다.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안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유사용어
도시공원, 자연공원, 오픈스페이스

'♣ 案富 >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감속차로  (0) 2013.02.23
생태경관보전지역(生態景觀保全地域)  (0) 2013.02.23
용도지구  (0) 2013.02.23
주거지역  (0) 2013.02.23
복합용도개발(複合用途開發, mixed-use development)  (0) 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