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都市公園,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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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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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보건·휴양·위락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으로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된다. 자연공원은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 세분되며「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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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의 종류 ○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세분된다. - 소 공 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된다.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설치하는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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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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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자연공원, 오픈스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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