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관보전지역(生態景觀保全地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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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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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자연상태가 보전되어 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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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3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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