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 ♣ 案富/◑ 부동산용어 2013.03.08
주차장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 案富/◑ 부동산용어 2013.03.08
학교용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學) ⇒ 학교용지 → 학교보건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용지는 도시기반시설이다. ⦁이 기반시설로 결정 후 10년간 미집행 때는 장기미집행시설로 결정된다. ⦁다만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 ♣ 案富/◑ 부동산용어 2013.03.08
공장용지 공장용지 가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장(場) ⇒ 공장 → 공업배치법/산업입지개발법/환.. ♣ 案富/◑ 부동산용어 2013.03.0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대(垈) ⇒ 대지 → 특별한 법령이 없고 건축법이 대표적인 법령이다. .. ♣ 案富/◑ 부동산용어 2013.03.08
염전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鹽) ⇒ 염전 →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 ⦁.. ♣ 案富/◑ 부동산용어 2013.03.08
광천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광(鑛) ⇒ 광천지 → 온천법/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 ⦁이는 온천법 또는 먹는 물 관리.. ♣ 案富/◑ 부동산용어 2013.03.08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임(林) ⇒ 임야 → 산지관리법/산림법 ⦁임야를 관리하는 개별법령이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다. ⦁관리용지에 해당하는 경사도가 15%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임야나 21%이하의 임지 .. ♣ 案富/◑ 부동산용어 2013.03.08
목장용지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牧) ⇒ 목장용지 → 초지법/.. ♣ 案富/◑ 부동산용어 2013.03.08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案富/◑ 부동산용어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