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단독주택) 건축시 용도지역별 건축허가여부
전원주택을 지으려 할 때 예상되는 용도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법령 | 행정부명 | 가능 | 불가 |
국토계획법 | 국토교통부 | 녹지, 관리지역 | 농림, 자연환경보전 |
농지법 | 농림수산식품부 | 외지역 | 농업진흥구역 |
산지관리법 | 산림청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부 | 수질보전대책지역 1,2권역 | |
문화재보호법 | 문광부 |
| 문화재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법 | 국방부 | 제한보호구역 | 통제보호구역 |
자연공원법 | 환경부 |
| 공원구역 |
① 국토계획법에 의한 녹지, 관리지역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표시가 되어있으면 전원주택 허가는 무조건 나지만
농림과 자연환경보전지역지역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농업인주택은 가능)
②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외지역
두 번째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일 경우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시되면 전원주택 허가가 나지 않지만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시가 없는 “외지역”은 전원주택 허가가 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주택을 짓기위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전용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1,000㎡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
③ 산지관리법의 준보전산지
세 번째는 지목이 임야일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보전산지는 전원주택 허가가 나지 않지만
준보전산지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은 119가지 법령에 의한 321가지의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 모든 법령을 다 알수는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상위법이긴 하지만 때에따라 타 법령이 단독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r119.tistory.com/category/개발가치찾기/전원주택 [부동산 개발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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