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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건축시 용도지역별 건축허가여부

천지인야 2017. 9. 6. 17:59

전원주택( 단독주택) 건축시 용도지역별 건축허가여부

전원주택을 지으려 할 때 예상되는 용도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법령

행정부명

가능

불가

국토계획법

국토교통부

녹지,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

농지법

농림수산식품부

외지역

농업진흥구역

산지관리법

산림청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수질보전대책지역  1,2권역

문화재보호법

문광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국방부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자연공원법

환경부

 

공원구역


 


① 국토계획법에 의한 녹지, 관리지역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표시가 되어있으면 전원주택 허가는 무조건 나지만
농림과 자연환경보전지역지역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농업인주택은 가능)

 

②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외지역

두 번째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일 경우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시되면 전원주택 허가가 나지 않지만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시가 없는 “외지역”은 전원주택 허가가 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주택을 짓기위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전용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1,000㎡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

 

③ 산지관리법의 준보전산지

세 번째는 지목이 임야일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보전산지는 전원주택 허가가 나지 않지만
준보전산지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은 119가지 법령에 의한 321가지의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 모든 법령을 다 알수는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상위법이긴 하지만 때에따라 타 법령이 단독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r119.tistory.com/category/개발가치찾기/전원주택 [부동산 개발에 관한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