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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건축허가 관련법

천지인야 2017. 9. 6. 18:04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3(적용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44(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46(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0(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계획서및 배치도 2(2005.11.8.)

11(건축허가) 건축(대수선)하려는 자는 시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와 동시 개발행위허가 등 21가지 신고, 인가, 허가, 협의 완료 1년 이내 미착공(정당한 사유 1년 연장), 공사완료불가능인정 시 취소가능

1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청10일이내 개최+5일내 동의부동의 통보

14(건축신고) 바닥면적 85㎡↓ 증축·개축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3 소규모 건축물

 

100㎡↧ 건축물 높이 3M증축 "표준설계도서" 건축물 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산업단지의 2, 500㎡↧ 공장 농업수산업경영+·면지역 200㎡↧창고 / 400㎡↧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4(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바닥면적 합계 5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의 건축물(조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조례)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계획법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5. 산지전용허가와 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34, 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보전 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국토계획법 56(개발행위허가) / 76(용도지역및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

 

도로법: (고속·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구도-관리의무·허가권자 -도로구역(24접도구역(49도로점용(공작물및진출입로)(38도로연결(64)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6(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버스정차대등주민통행위험구간 교차로영향권(도로+6m연결) / 곡선반경280m(2차로140m)-시거미확보구간(7~9m) 종단기울기6~9%초과구간(오르막차로설치제외)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5가구주택, 소규모농촌시설(건축신고 축사 및 창고) 미적용) 조명설치터널및지하차도300~350m이내구간 교량 등 근접으로 변속차로 설치불가구간 도시지역안의 일반국도(3년이내 개설예정포함)에 미적용

 

사도법: 사도란 도로법의 도로(준용포함)가 아닌 것으로 도로와 연결되는 길(2) 사도개설허가(4)관리(5)통행제한금지 및 사용료징수허가(6)

 

농어촌도로정비법: 면도(군도이상연결되는읍면지역내도로이도(5m-4m)·농도(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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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문화재(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지정문화재(국가·시도·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조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 500m이내에서 보존에 영향 *보호구역내 건축행위는 현상변경허가대상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발굴허가·건설공사시문화재보호·문화유적분포도. *문화재지표조사 : 토지및내수면건설공사3, 연안건설공사 해안선10이상25(3)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신고건축물 항공법

군사분계선<통제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10이내)<제한보호>남방25

통제보호구역-기지최외곽경계선300m(방공기지500m)제한보호-500m(취락300)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서울, 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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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오염총량제) 환경영향평가법(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하수도법(하수처리구역, 원인자부담금)

한강수계법(수변구역, 오염총량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 습지보전법(습지보호구역)

 

자연재해법(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환경보전법(생태자연도, (도시)비오톱지도)

자연공원법(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하천법(소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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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법 GB()유재산법



출처: http://r119.tistory.com/category/법조문/건축허가관련법 [부동산 개발에 관한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