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설된 자동차야영장ㆍ야영장ㆍ오토캠핑장의 등록기준 및 시설의 종류
[2016.3.22 개정]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변경,추가된 부분은 다른색으로 표시)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오토캠핑장)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2016.3.28 신설] 야영장 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의 종류 |
1. 기본시설 | 야영데크를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
2. 편익시설 |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ㆍ야영용 트레일러ㆍ관리실ㆍ방문자안내소ㆍ매점ㆍ바비큐장ㆍ문화예술체험장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
3. 위생시설 |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개수대ㆍ배수시설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
4. 체육시설 |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배드민턴장ㆍ어린이놀이터ㆍ놀이형시설ㆍ수영장 및 운동장 등 |
5. 안전ㆍ전기ㆍ가스시설 | 소방시설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잔불처리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조명시설ㆍ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ㆍ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
출처: http://r119.tistory.com/category/개발가치찾기/야영장 [부동산 개발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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