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미터 이하의 현황도로 및 농로 등을 이용하여 전원주택 건축허가 받는 법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다.
4미터이상의 도로에 2미터가 접해있어야 하는데 (접도의무)
기존(현황)도로를 활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토지가 될 것이다.
진입로가 없다면 개발행위허가로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
진입로 신설시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계획법 | 개발규모 | 도로 확보 기준 및 예외 | |
개발행위 허가 | 5천㎡ 미만 | 4m 이상 |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 경우 - 비적용 ①농·어·임업용(가공유통판매제외) ②부지면적 1천㎡↓ 1종근린생활시설 ③부지면적 1천㎡↓ 단독주택 |
5천~3만㎡↓ | 6m 이상 | ||
3만㎡ 이상 | 8m+교통 |
하지만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전원주택) 허가시 도로확보기준의 예외조항이 있어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에 접속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도시 면지역의 토지는 접도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정도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법 3조 2항 적용제외)
국토계획법의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건축법 제3조 2항을 보면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은 건축법 44조~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비도시 면지역은 기존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어렵지 않지만,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
출처: http://r119.tistory.com/category/개발가치찾기/전원주택 [부동산 개발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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