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개발

개발부담금 면적 완화

천지인야 2017. 9. 27. 17:51


2017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개발부지의 개발부담금의 적용 대상 면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개발부지의 면적 규정을 완화함으로 개발의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소규모 기업 또는 개발사업자들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사업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고
이와 관련한 다툼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2019년까지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블로그 땅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듯이 개발부담금이란 제도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듯  매입하는 땅이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보다 적다고 개발부담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일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매입하는 땅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 개발 대상 면적보다 적어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땅 이야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녹색 글씨의 규정에 의해서 660㎡, 990㎡, 1650㎡ 이상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대상

사업이었습니다.


이 규정이 법률의 신설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는 사업의 경우
1000㎡, 1500㎡, 2500㎡까지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