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개발부지의 개발부담금의 적용 대상 면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개발부지의 면적 규정을 완화함으로 개발의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소규모 기업 또는 개발사업자들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사업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고
이와 관련한 다툼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2019년까지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블로그 땅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듯이 개발부담금이란 제도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2019년까지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블로그 땅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듯이 개발부담금이란 제도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듯 매입하는 땅이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보다 적다고 개발부담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일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매입하는 땅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 개발 대상 면적보다 적어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땅 이야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 제곱미터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 미터 이상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 미터 이상
[본 조 신설 2016.12.30.]
아래는 기존의 조문 내용입니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 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 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 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 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 미터 이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 제곱미터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 미터 이상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 미터 이상
[본 조 신설 2016.12.30.]
아래는 기존의 조문 내용입니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 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 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 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 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 미터 이상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녹색 글씨의 규정에 의해서 660㎡, 990㎡, 1650㎡ 이상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대상
사업이었습니다.
이 규정이 법률의 신설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는 사업의 경우
1000㎡, 1500㎡, 2500㎡까지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출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완화|작성자 나의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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